FAQ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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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바우처 생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바우처생성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생성조회 시 유의사항 】

        ①「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 등록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 미등록자 또는 계약 해지자는

              조회가 불가

        ② 반드시 매월 초(5일 이내)에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③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및 서비스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미납자는 매월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2. Q

    [예외지급]'예외지급'이 무엇인가요?

    ​ '예외지급'이 무엇인가요?

     

    - 바우처 카드분실, 단말기 고장, 대상자의 사망,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되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개발원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3. Q

    [예외지급]'예외지급'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예외지급'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제공기관이 청구사유에 따라 청구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관할 시․군․구 또는 개발원으로 심사서류를 제출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외지급청구” 화면에서 내역을 입력하시면 청구가 완료됩니다.
     
    -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예외결제≫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 청구 사유 및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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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Q

    [예외지급]'예외지급'청구비용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외지급'청구비용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월 익월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제공기관이 심사서류 제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를 완료하면, 청구월 익월 개발원에서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합니다.
    - 예외지급 청구비용은 매월 20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내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화면에서 지급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및정산관리 ≫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5. Q

    [휴업·폐업] 바우처 사업 종료 시에 제공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바우처 사업 종료 시에 제공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하셔야 함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Q

    [업그레이드]'앱'실행 시 업그레이드관련 메시지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

    ▶ ​'앱'실행 시 업그레이드관련 메시지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

     

    [업그레이드 오류]

    "바우처 전용앱(APP)"실행 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 (원인)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바우처 전용앱(APP) 보다 상위 버전이 새로 배포된 경우 발생

       하는 오류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며, 이후 초기 설치 시와 동일

       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 (해결방법) 설치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7. Q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나요?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 (필수 교육훈련 시간)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연도 내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 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체계) 교육대상자와 직무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교육 이수시간(12시간) 중 반드시 4시간 이상을 공통-기본교육에서 이수해야함.(기존 인력들도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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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 교육과정) 인정되는 이수과정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또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보수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제공기관컨설팅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 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8. Q

    [서비스결제] 결제진행 중 단말기가 로딩중으로만 뜨는 경우?

    ▶ 결제진행 중 단말기가 로딩중으로만 뜨는 경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까지 기다리되,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화면을 캡쳐하여 증빙자료로 만든 후 다음 회차 시 때 회당 결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9. Q

    [제공인력]모든 제공인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 모든 제공인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제공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관련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제외기준 없음

    (일용근로자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10. Q

    [제공인력]제공인력 결격사유?

    ▶ 제공인력 결격사유? 

      □  제공자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Q

    [사회서비스]재판정 대상자 지원기간 연장 절차는?

    ▶ 재판정 대상자 지원기간 연장 절차는?

     

     

    재판정 절차

    ① 구의 서비스 이용 종료자 확인 ⇒ ② 이용자 재신청 ⇒ ③ 이용자 자격해지 ⇒ ④ 구청장 재판정 및 선정 ⇒ ⑤ 이용자 선정통보

     

     

     

     

    재판정 관련 업무 처리 절차   

    ① 종료예정자 명단 확인 ()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② 이용자 서비스 종료 및 재신청 안내(구 → 이용자)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

    ③ 종료 예정자별 일괄자격해지 (정보원) : 지원기간 종료월 11

    ④ 대상자별 재판정 및 결과 전송 (구 → 정보원) : 종료월 12 말일 18

    ⑤ 이용자 선정통보 (구 → 이용자) : 종료월 12 ∼ 말일

     

     

     

     

    ※ 재판정전송 등 시구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의 자격은 자동 해지됨

    재판정 처리

    •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을 연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재판정) 관할 읍동사무소에 재신청

    • 지원 우선순위는 시도 또는 시구에서 별도로 정함

    * (우선순위 예시서비스 욕구위험도가 높은 경우기타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등

    • 재판정 시점에서 소득욕구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속지원 결정하여 통보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출력한 사회복지서비스 연장통보서(☞ 11호 서식)만 효력있는 연장 통보서로 인정

  12. Q

    [사회서비스]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대상자 및 절차는?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대상자 및 절차는?

     

    ■ 서비스대상

    ▹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계약체결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점검 및 유지보수상담 및 정보제공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13. Q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 사항을 말소한 경우 또는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 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9항)

  14. Q

    [제공인력]제공인력이 변경되면 신고해야하나요?

    ▶ 제공인력이 변경되면 신고해야하나요?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 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제공기관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 후 14일 이내 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해당 시,군, 구 및 시.도에 보고
    - 제공기관 등록 이후 변동된 제공이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 서류(자격증빙서류)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

  15. Q

    [바우처카드]바우처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 바우처 카드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된 비용이 제공인력이 아닌 제공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카드 재발급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해당정보를 전송 후 제작 단계 시 카드번호가 다시 채번되므로

      기존 카드번호는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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