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개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
제공기관 등록 :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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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 |||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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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발급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계설불가 등) |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 |
결제 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발급 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관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 처리내용 | 업무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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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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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신청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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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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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카드 제작 •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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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카드 수령 및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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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