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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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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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개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

제공기관 등록 :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만 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 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계설불가 등)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관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 • 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정·제출 (신청인 → 읍·면·동)
  • (만 14세 ~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정·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행복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 • 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이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읍·면·동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관련사이트

주소 : (58565)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TEL : 061-287-8240 ~ 8244 FAX : 061-287-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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