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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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수정사항을 을 알려드립니다.
전 제공기관에서 변경된 지침을 확인하시고 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반드시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 ID를 입력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간주
★ 수정된 지침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6.11. 1.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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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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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사업지침 추가 수정사항2016.10.10.hwp (22.0K)
15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12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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