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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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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16-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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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수정사항을 을 알려드립니다.

  전 제공기관에서 변경된 지침을 확인하시고 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 반드시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 ID를 입력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간주

  ​ 수정된 지침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6.11. 1. 부터 적용​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6-03 10:47:5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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