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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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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14-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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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연관부처 중복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표준모델 구조조정,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월별결제에서 회당결제로 변경, 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기준 강화등이 변경되었습니다.

15년도 지침 주요 개정사항 및 표준모델에 대한 첨부파일을 필독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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