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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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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18-06-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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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침 중 일부 변경되었으니,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소득판정 방식 일부 변경(시행일 : '18. 7. 1.)

변경 전 :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 : 자격확인(기초, 차상위계층)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 :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확인

변경 후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자격확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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