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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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016.1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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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공기관(인력)에서는 이용자에게도 충분히 주지하시고 홍보하셔서 본 법률안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정을 잘 모르셔서 강화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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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016.12.2..hwp (6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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