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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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얀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308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명시, 사회서비스별 품질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안 제4조, 안 제8조)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기한이 복지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표준화(14일)하여 민원인과 업무담당자 혼선 및 부담을 완화하고, 제공자 변경신고 기한이 없어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이 어려움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토록 규정함
- 나. 사회서비스 비용청구 및 지급 절차 명시 (안 제14조)
전담기구에서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함
- 다. 사회서비스별 품질기준 신설 (안 제19조)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품질평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를 실시한 전담기구가 평가시행연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 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안 제4조,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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