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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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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4-12-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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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단 제출 대상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사업(아동인지제외)

2. 명단제출 목적 
- 1개월 이상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을 파악 후 이를 해지하여 대기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용률 관리)
- 제공기관에서 명단파악을 매달 정확하게 해주셔야 미이용으로 인한 바우처 포인트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포인트가 이용되지 않고 소멸될 시 제공기관에도 이득이 되지 않음.)

3.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 처리 절차 
- 제공기관에서 매달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달을 파악하여 지원단으로 제출(매달 10일) -> 지원단에서 명단 취합 및 정리하여 군구로 전달 -> 군구에서 명단확인 후 해지

4.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 작성방법 
-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은 이용자 중 1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 또는 중도포기의사를 밝힌 이용자를 파악하여 명단 작성(1개월 이상 미이용자의 경우 계속 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이 없을 경우에도 없다고 유선상 또는 파일로 없음이라고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주의사항 
-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명단 제출시에 홈페이지 자료제출방을 통하여 자료 업로드하여 제출함. 
(홈페이지 경로 : 등록제공기관마당>>자료제출방) 자료제출방법을 잘 모를경우 지원단으로 연락(032-260-2785)

-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해지요청시 첨부파일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명단과 함께 발송

- 이용자에 2개월 연속하여 미이용 또는 2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시 이용권이 중도해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요청하여 보내주신 이용자는 이용자격이 완전히 해지되니 이점 주의바랍니다.
(이용자가 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인지 이용자격을 해지하는 것인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지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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