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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관련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시설확보현황 및 제공인력 현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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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14-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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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및 시설확보현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등록 군구로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변경신청 내용 
- 제공인력 변동(제공인력 입,퇴사, 제공인력 총괄현황)
- 시설확보 현황(사무실, 전용공간, 추가확보시설 변동 현황, 제공장소 총괄현황)
○ 활용방법 
- 제공인력 및 시설확보현황(추가확보시설도 포함)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군구로 신청하여 적합여부를 판정받은 뒤 서비스 실시
○주의사항
- 변경사항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자격 및 제공장소(추가확보시설 포함) 부합여부를 승인 받은 후 해당 제공인력이 서비스 실시 및 해당 제공장소에서 서비스 진행 가능
- 주가확보시설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등록 군구에 신청하지 않은 추가확보시설은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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