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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운영관련 서류) 1개월 이상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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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4-1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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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단 제출 대상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사업(아동인지 제외)

2. 명단제출 목적
- 1개월 이상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을 파악 후 이를 해지하여 대기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용률 관리)
- 제공기관에서 명단파악을 매달 정확하게 해주셔야 미이용으로 인한 바우처 포인트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 처리 절차 
- 제공기관에서 매달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명단 파악하여 지원단에 제출(매달 10일) -> 지원단 명단 취합 및 정리하여 군구로 전달(매달 15일) -> 군구에서 명단 확인 후 이용자격 해지 

4. 주의사항 
-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해지요청시 첨부파일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명단과 함께 발송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에 2개월 연속하여 미이용 또는 2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시 군구 담당자 직권으로 중도해지될 수 있음을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요청하여 보내주신 이용자는 이용자격이 완전히 해지되니 이점 주의바랍니다.
(이용자가 타기관을 이용하는 것인지 이용자격을 해지하는 것인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지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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