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운영관련 서류) 제공인력 교육일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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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제공인력 교육일지 서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 첨부합니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일지 작성으로 증빙됩니다.
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시 반드시 교육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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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서식.zip (113.0K)
227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22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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