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등-14년 복지부 지침 반영(이용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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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첨부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6. 이의신청서
7.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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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제1호~6호14년-복지부-지침-반영-3.hwp (70.0K)
112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22 2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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