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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제공기관 등록 메뉴얼(시도사업의 경우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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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2회 작성일 14-1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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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시도사업의 경우 등록 서류를 내실때 시행시군구 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을 선택하여

시군 담당 공무원이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2014년 시스템이 변하면서 누락된 건지 아님 등록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등록증 내준 시군구 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시스템에 기관을 등록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도사업을 하는 제공기관이 5개 시군에서 하는데 사업장 소재지로 한군데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도 등록절차에 맞는 서류(인력, 시설, 등) 와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야 나머지 4개 시군에서도 기관이 시스템에 뜨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원단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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