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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식개선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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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6-03-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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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직접, 간접차별을 내용으로 한 보건복지부 영상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교육용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편견을 빼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배려를 더하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을 열면 편견이라는 마음의 장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사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차별없는 사회를 열어갑니다.
우리곁에는 여전히 차별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건물 등의 시설물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자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의 관한 법률은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관련 차별'-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관련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관련차별'-
장애인이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차별에 해당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제절차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여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제절차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또한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권리주제절차3. 시정권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권리주제절차4.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할 경우 3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방법
  - 인권위 상담센터 직접방문
  - 전화 국번없이 1331
  - 우편 / 팩스:02-2125-9811~2
  - 인건위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e-mail
   
hoso@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우리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1331번,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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