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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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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15-06-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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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안내

※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침내용을 토대로 기관내 안전관리에 힘써주기시 바랍니다.

 

□ 안전관리 예방 대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관한 조치 사항 포함

- 봄여행 및 체험활동 : 차량이용, 여행․ 체험활동지역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교육

- 이용자에게 안전 교육 실시: 각종 재난 대비, 서비스 이용 관련 안전사고 등

- 제공인력 안전 교육 실시: 각종 재난 대비, 돌발상황에 따른 역할 숙지 등

○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관방문형)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안전상태 점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안전사고 대응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목적지 및 이동 간 안전사고 대응 위한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이용자 보호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한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안전 대비 상해보험 가입,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 (체험여행 등) 이용자 안전 보험 가입

▪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참여 이용자 : 여행자 보험 반드시 가입

* 여행자 보험 : 소멸형 가입(여행자 보험 가입할 수 없을 경우 이용 제한)

 

 

□ 분야별 안전

○ 시설물 안전

- (기관방문형)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후,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실시

- (혼합형) 시설물 안전 점검 여부 반드시 확인, 위해요소 있을 시 시설관리 주체에게 즉각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 이용자 안전

- (기관방문형, 혼합형) 안전사고 대비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교육 필요

○ 제공인력 안전

- 연2회 이상 제공인력 교육 실시 : 보건․안전 교육

○ 서비스 제공인력 안전

- (수상관련 서비스) 수상 안전 전문가(인명구조사 등) 배치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 (차량운행) 차량운행 비용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 안전사고 예방 노력

차량 및 운전자, 인솔자(제공인력 외)와 운행계약 체결하여 차량 운행, 제공기관 책임 하에 이용자가 차량 이용

 

 

□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안전

○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차량업체 등 계약시 공통사항

- 이용자 안전 보호 조항 반드시 명시

- 계약 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안 계약서에 포함

-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금지

○ 준비단계

- (사전교육실시) 돌봄여행․체험활동 현장 정보 관련 교육 실시

- (차량관련) 차량연식 및 정기점검 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전자 자격 여부 등 계약 요건에 명시하고 확인

 

○ 제공인력(또는 인솔자) 준수사항

-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 소지

- 차량 탑승 이용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지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6-03 10:44:0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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