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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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주민등록번호 관리 안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제공자의 준수사항)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최초 서비스 계약 등록 시에만 이용자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상자 계약 등록 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선는 안된다.
1.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14년 8월 7일자로 시행 됨에 따라
법정 사항 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의
사업별 서식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 개정되니,
제공기관에서는 변경 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서식 ]
1. [서식 제 2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2. [서식 제 9조] 사회복지서비스(연장 종료)통보서
3. [서식 제 10조]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변경내용]
-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변경서식 적용일]
- 2014년 8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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