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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31일 시스템 이상에 따른 미결제 대상자 예외지급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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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5-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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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31일까지(2일) 단말기 통신이상으로 결제하지 못한 경우
2월 6일(금) 18:00까지 예외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월 6일(금), 18:00 까지


신청 대상 :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단말기 통신 이상으로 결제하지 못한 제공기관
  * 위의 경우 외에는 청구 대상 아님
  * 이미 소급결제 한 기관은 청구 대상 아님


○ 신청 방법

  1 공문 발송 :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관의 청구 공문을 팩스로 발송 (fax : 1600-4397)
   * 제공기관의 공문에는 심사를 위한 대상자의 이름,생년월일, 청구 금액, 제공일시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시스템 청구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외지급 청구" 메뉴에서 '바우처 소멸' 사유로 예외청구 등록
   * 위 두 사항을 모두 실행해주셔야 합니다.
   * 반드시 2월 6일 18:00까지 시스템 등록 및 팩스 수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 신청건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시스템 등록울 위한 예외지급 등록 화면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팩스 수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심사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전자바우처 상담센터(1566-013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6-03 10:41:3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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