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기간 종료 및 2015년 연도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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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공인력교육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바우처 소멸 및 결제종료 : 2015년 1월 31일(토) 24:00
⇨ 1월 31일(토) 서비스 제공 시 당일 23시 59분까지 반드시 서비스 및 결제를
종료해야하며, 2월 1일(일) 0시부터는 1월 31일 이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결제 불가
* ‘연도전환’이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산시스템에서 2014년도 데이터 작업을
마감하고, 2015년 지침에 맞게 적용·개편하는 것을 말함
나. 예외청구 및 과오결제 반납 : 2015년 1월 30일(금) 18:00
- 예외청구 유의사항
① 기한 내(1월 30일 오후6시)「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기한 내 미청구 시 비용지급 불가)
② 청구사유에 따라 반드시 시·군·구 또는 제공기관의 문서 필요
※ 기한 내 청구문서 미 접수 건은 비용지급 불가
- 과오결제 반납 유의사항
: 1월 30일(금) 18:00까지 반납등록 가능
⇨ 1월 30일(금) 18:00 이후 2014년 사업기간에 대한 반납분이 발생할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직접 반납해야하며 시스템을 통한
처리는 불가
다. 바우처결제중단 및 단말기업그레이드:2015년2월1일(일)~2월5일(목)
※ 연도전환 작업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2월 1~5일 중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서비스 시행은 가능하며 다만
결제만 6일부터 소급결제하여 주시고, 또한 보유하고 계신 모든 결제
단말기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2015년 서비스 결제 개시 : 2015년 2월 6일(금)
※ 서비스 개시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마.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일정(예정)
- 2015년 1월 노인가산단가 지급 : 2015년 2월 2일(월)
- 2015년 1월 교통지원금 지급 : 2015년 2월 3일(화)
- 2015년 1월 3차분 비용지급 : 2015년 2월 5일(목)
- 예외지급 청구 비용지급 : 2015년 2월 6일(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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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기간 종료 및 2015년 연도전환 안내.hwp (26.0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20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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