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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미실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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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2-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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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관련해서 복지부 검토결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은 올해는 없을 예정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보강은 익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시 : 3월 서비스 미실시에 대한 부분은 익월인 4월까지만 보강이 가능합니다. (5월 보강 불가)

 

 

제공기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6-03 10:38: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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