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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신청 및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시 중복이용자(수혜자)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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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4-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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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동일 서비스에 대해 생애 1회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전라남도 기준정보' 상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재판정 가능하며, 

복지부 표준모델이 아닌 전라남도 기준정보에 따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중복 및 연속 수혜자 관련 발생 사례입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및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및 연속 수혜자 발생 사례(▷발견 시 이용자 즉시 중지됩니다.) 

사례1. 이용자의 서비스 자격연장 미확인으로 인한 연속수혜 이용자 발생 건

- A 시군 지역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자체 점검 차원에서 이용자 수혜 이력조회 결과 어르신 B모씨를 포함한 다수가 ○○○서비스’ 

  3년 이상 받은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기준정보 위반 사례임을 확인.


 

사례2. 시군 자체적으로 서비스 자격연장 여부 결정으로 인한 연속수혜 이용자 발생 건

- 서비스를 제공하는 A기관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시군에 민원을 넣어라” 

  방법을 제시. 이용자 민원 등의 사유로 시군 자체적으로 서비스 연장 여부 결정

 

사례3. 재판정 불가 서비스에 대해 신규 이용자로 등록해준 사례 발생 건

- ○○제공기관에서는 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 대상 홍보 및 이용자 모집으로 2022년부터 약 1년간 노인서비스를 제공

  이후 같은 경로당에 △△제공기관이 같은 서비스를 홍보하여 이용자로 재선정되면서 2년 연속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 발생

 

사례4.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모집

- (시스템 한계(자동추출불가)를 활용하여 이용자 홍보로 인한 중복수혜 발생 건)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 모집이 어려워 과거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로당 등 서비스를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홍보 및 이용자 모집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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