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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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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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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수가변경 등) 및 24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공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다운로드 후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개정사항>

 1. (현행화) 품질관리 및 인증제 관련 내용 및 가이드 현행화 

 2. 공공재정환수 내용 추가 : 보조금 허위청구,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 등 발생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조치 가능  

 


<가사간병방문사업 주요 개정사항> 

 1.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여부 판단

 2. 서비스 단가 인상 :(기존) 16,600원 → (개정) 17,200원(+600원)

 3. 실 거주지 신청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 가능 

 4. 양성평등 관련 : 제공인력과 이용자간 인권침해 금지(성희롱 및 성폭력, 정서지원 등) 관련 내용 추가 

 5. 사이버 교육 관련 : 타 사업(지투, 산모신생아)과 맞춰 1/2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 


*지침 전문은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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