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지투, 청년마음건강) - 9월~12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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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652(2022.10.26.) 관련입니다.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022.9.6)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기간을 2022. 12. 31.까지 연장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서비스 개시월이 2022. 9. ~ 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 12. 31.일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해지사유 구분없이 일괄연장
- 본임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 소급결제 실시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사유 및 결제날짜 기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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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hwpx (62.7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8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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