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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지투, 청년마음건강) - 9월~12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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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2-10-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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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652(2022.10.26.) 관련입니다.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022.9.6)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기간을 2022. 12. 31.까지 연장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서비스 개시월이 2022. 9. ~ 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 12. 31.일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해지사유 구분없이 일괄연장 

  - 본임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 소급결제 실시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사유 및 결제날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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