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말씀] 2022년 하반기『신규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한시적 중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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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전라남도(전남지원단)에서는 신규 제공기관의 등록 전 대면 의무교육(8HR)을 제도화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사전교육 의무 이수제」(전라남도 사회복지과-18793(2016.10.)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은 15억 축소되었으나, 제공기관 등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원단에서는 8월에 시군을 대상으로『 제공기관 등록 예상 및 시군 수용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시장‧군수는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핸재 대부분의 시군의 서비스는 중단되고 있으며, 신규 제공기관 등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전남도-시군과의 논의 끝에 예정되었던 2022년 3/4분기 신규 의무교육은 잠정적으로 중단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후 필수 대면컨설팅 또한 원칙적으로 중단 될 예정입니다.
전남지역사회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등록하려고 하셨던 분들께 아쉽게 판단되나 불가피한 수급조절의 제한이오니 양해바랍니다.
향후 의무교육 및 신규컨설팅 재 실시관련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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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한시적 중단」수급조절 시행 지침 안.hwp (73.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5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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