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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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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2-01-17 13:39

본문

2022년도 사업 안내 전문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지원금및 본인부담금도 변경됨을 안내하니, ·군에서는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22. 1)

대상자('22. 2월 이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374,400

374,400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351,940

22,460

27시간

(B)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21,200

408,560

12,640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395,930

25,27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24,00

624,000

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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