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2년도 사업 안내 전문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지원금및 본인부담금도 변경됨을 안내하니, 시·군에서는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22. 1월) | 대상자('22. 2월 이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 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원 | 월 624,000원 | 면 제 |
첨부파일
-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hwp (91.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4 09:04:56
- 이전글전남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방역수칙 준수 안내 22.01.19
- 다음글[조사]2022년 교육 인식,만족도 및 욕구조사 22.0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