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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청구비용 사전심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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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15-05-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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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용 사전심사 시범운영

 - 현재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는 바우처 비용 지급 후 심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중점

 - 부정수급 사전 예방책이 미흡하다고 여김에 따라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연속결제 : 제공인력(복수의 이용자간 결제시간 간격이 거의 없는 결제)

 - 공적정보 : 이용자(사망의심자 및 해외출입국 대상자)

(운영방법​)

 1. 지급보류

   - 이상결제(수동지급보류), 공적정보(자동지급보류)

   - 지급 보류 시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SMS발송 및 시스템 화면 알림

 2. 대상선정

   - 당일 지급 보루 대상자 제공기관에 당일안내

 3. 서류 제출

   - 제공기관 증빙자료 제출(안내일부터 10일이내)

​   - 증빙자료 : 사실확인서, 여권 및 항공권, 가족관계증명서, 제공기록지 등

 4. 심사

   - 서류심사, 현장조사, 최종심사

 5. 판정

   -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협의(복지부, 개발원) 후 최종판정

   ​- 최종판정 후 지급거절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 환수

※ 현재 시스템은 운영중이며,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되고있습니다.

    출국자, 사망자 등의 결제 등은 카드 소지 등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제공기관, 제공인력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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