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청구비용 사전심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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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용 사전심사 시범운영
- 현재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는 바우처 비용 지급 후 심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중점
- 부정수급 사전 예방책이 미흡하다고 여김에 따라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연속결제 : 제공인력(복수의 이용자간 결제시간 간격이 거의 없는 결제)
- 공적정보 : 이용자(사망의심자 및 해외출입국 대상자)
(운영방법)
1. 지급보류
- 이상결제(수동지급보류), 공적정보(자동지급보류)
- 지급 보류 시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SMS발송 및 시스템 화면 알림
2. 대상선정
- 당일 지급 보루 대상자 제공기관에 당일안내
3. 서류 제출
- 제공기관 증빙자료 제출(안내일부터 10일이내)
- 증빙자료 : 사실확인서, 여권 및 항공권, 가족관계증명서, 제공기록지 등
4. 심사
- 서류심사, 현장조사, 최종심사
5. 판정
-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협의(복지부, 개발원) 후 최종판정
- 최종판정 후 지급거절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 환수
※ 현재 시스템은 운영중이며,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되고있습니다.
출국자, 사망자 등의 결제 등은 카드 소지 등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제공기관, 제공인력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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