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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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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1-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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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방과후 학교 강사

*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신청기간) ’21.4.12.() ~ 4.23.()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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