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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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신청기간) ’21.4.12.(월) ~ 4.23.(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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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방문돌본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v1.hwp (96.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4 11:37:34 -
붙임2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v1.hwp (96.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4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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