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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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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1-02-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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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
     기간 연장 조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등에서 미사용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건의
□ 변경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1.1월 ~ 5월 31일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을 ‘21.6.30일까지 연장

    * 「2021년도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9 관련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이용자 간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1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28일까지이나, 1월 바우처를 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안내'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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