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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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
□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8월 바우처에 한하여 ’20.9.30일까지 이용 가능토록 기 조치(‘20.5.26.)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20.12.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등에서 미사용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건의
□ 변경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11월 바우처에 대하여 ‘20.12.31일까지 결제 가능토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9 관련)
-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이용자 간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8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9.30일까지(7월 자격종료 시에는 8.31일까지)이나, 8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
□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사항 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동 변경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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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코로나19와 수해 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서비스 결제 기간연장 지침을 안내합니다.
다만 최근 서비스결제에 대한 불미스런운 내용이 제보되어 조만간 사전 통보없이 현장 모니터링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정기점검은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부적정한 결제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