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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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등에 따라 2020년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중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 안내
- 변경(전)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변경(후)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 집합교육 실시
*2020년도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사이버교육 인정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인정하는 복지부 공문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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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인정 과정 목록.hwp (18.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1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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