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육 인정시간 변경 안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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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에 감안하여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공인력의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인정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개정안내에 해당하는 공문내용입니다.
<변경사항> 사이버 교육 최대 인정시간
- 변경(전)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변경(후) 최대 8시간까지 인정(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12시간까지 인정)
해당 사항은 2020년도에만 한하여 적용합니다.
**사이버교육으로만 이수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과정 필수 수강
*사이버교육과정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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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인정 과정.hwp (70.0K)
1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0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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