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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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복지부)
(추가 조치사항) 2~4월 바우처에 대해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토록 시스템 변경
※ 단, 선결제는 절대불가하오니 지침 준수바랍니다.
*3,4월 종료자는 선결제 불가하며 6월말까지 서비스 제공하고 보강결제 처리
구분 | 현행 | 변경 | |
2월 바우처 | 2월 자격 종료 | 2.29까지 결제 가능 |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
2월 이후 자격 종료 | 3.31까지 결제 가능 | ||
3월 바우처 | 3월 자격 종료 | 3.31까지 결제 가능 | |
3월 이후 자격 종료 | 4.30까지 결제 가능 | ||
4월 바우처 | 4월 자격 종료 | 4.30까지 결제 가능 | |
4월 이후 자격 종료 | 5.31까지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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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계획안.hwp (5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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