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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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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0-03-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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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복지부) 

(추가 조치사항) 2~4월 바우처에 대해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토록 시스템 변경

 

※ 단, 선결제는 절대불가하오니 지침 준수바랍니다.

*3,4월 종료자는 선결제 불가하며 6월말까지 서비스 제공하고 보강결제 처리

구분

현행

변경

2월 바우처

2월 자격 종료

2.29까지 결제 가능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2월 이후 자격 종료

3.31까지 결제 가능

3월 바우처

3월 자격 종료

3.31까지 결제 가능

3월 이후 자격 종료

4.30까지 결제 가능

4월 바우처

4월 자격 종료

4.30까지 결제 가능

4월 이후 자격 종료

5.31까지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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