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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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에서는 품질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평가 설명회>
일시 : 2015. 4. 27.(월) 14: 00 ~ 16:00
장소 : 광주시청 대회의실
대상 : 2015년 품질평가 대상 제공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및 시군담당자(참석가능)
주요내용 : 2015년 품질평가 사업설명,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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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지투자사업 품질평가 시행계획개발원.hwp (45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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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대상기관 리스트전국 1538개.xlsx (28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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