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평가 안내] 2019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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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품질평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 상세 대상기관은 '붙임 2' 엑셀파일 참조
나. 평가기간 : 2019. 7월 ~ 9월
다. 지표적용기간 : 2017. 7. 1 ~ 2019. 6. 30(2년간)
라. 평가지표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만족도 포함), 현장평가단 등 5개 영역 29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마.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 : '붙임 1' 한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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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9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사업 1부.xlsx (133.0K)
9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2 09:31:49 -
붙임 1 2019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1부.pdf (729.4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2 09:31:49 -
참고 2019 품질평가 개요 및 개편 안내설명회.pdf (835.8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2 14:10:24 -
참고 품질평가 관련 양식_최종.hwp (903.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2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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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전남지원단에서 2019년도 품질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품질평가 대응 기관방문 컨설팅지원]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