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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안내] 2019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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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668회 작성일 19-02-22 09:31

본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품질평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 상세 대상기관은 '붙임 2' 엑셀파일 참조

 나. 평가기간 : 2019. 7월 ~ 9월

 다. 지표적용기간 :  2017. 7. 1 ~ 2019. 6. 30(2년간)

 라. 평가지표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만족도 포함), 현장평가단 등 5개 영역 29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마.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 : '붙임 1' 한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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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전남지원단에서 2019년도 품질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품질평가 대응 기관방문 컨설팅지원]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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