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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보수교육 관련 추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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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18-1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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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에서 매년 제공인력이 보수교육(신규 12시간, 기존 8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2018년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교육훈련 매뉴얼'을 2018년 6월에발간했습니다.

  *교육훈련 매뉴얼 공지사항 참고

교육훈련 매뉴얼은 매년 리뉴얼화되며, 추가할 사항이 있을 시 제공기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최신화된 교육훈련 매뉴얼을 가지고 제공인력 교육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 제공인력이 근무지를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① 경력을 확인한 후 신규인지 기존인력인지 확인

     ※ 경력확인하는 방법

        -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로 확인(기관 직인 없을 시 무효)

  ② '신규' or '기존'인력 구분 후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만큼 산정하여 교육 이수토록 독려       

​   ※ 제공인력 교육시간 산정방법은 매뉴얼(2page) 참고

     - 신규인력 : 신규 필수 4시간 + 입사일로부터 산정한 시간 

     - 기존인력 : 기관에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한 시간

         (ex. 제공인력 김모씨가 A기관에서 1~3월 근무 후 B 기관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을때 A기관에서는 3개월(120분), B기관에서는 9개월(360분) 기간만큼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보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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