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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전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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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8-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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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전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전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자바우처 결제자료, 회계관련 서류,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서류 등 증빙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10월 ~ 11월

- 점검대상 : 제공기관 83개소

구 분

점검기관수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장애인 사업기관)

가사간병

(제공기관의 50%)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의 50%)

83

52

23

8

도점검

15

11

4

0

시군점검

68

41

19

8

* 제외기관 : 상반기 점검완료 104개소(지역사회 71, 가사 24, 산모7)

 

○ 점검 방법 : 도·시·군 합동점검

 - 점검표에 기재된 점검 항목별로 제공기관 방문점검

 - (도) 출입국자 및 사망자 결제 기관 집중 점검 (15개소)

 - (시군) 자체점검(64개소), 교차점검(4개소)

○ 중점 점검사항

 ▶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 (허위결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 (연속결제) 선이용자와 후이용자와의 결제시간과 거리를 확인하고 실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

   - (소급결제)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하여 소급 결제하는지 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 이용자 유치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

부 확인  

  제공기관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제공인력 배치,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서비스 제공사실 적정

   - 상담기록지, 제공계획서, 제공기록지, 사전·사후 검사지 등 작성  

 ▶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적정성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제공횟수 및 제공시간, 적정 제공인력 투입(집합비율),

집단규모, 본인부담금 징수 등  

 ▶ 제공인력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제공인력 급여(최저임금보장),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관련 법령 준

   - 근무상황, 배상보험, 제공인력 교육이수 등  

 ▶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작성

   -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 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법부당행위 및 부정결제 확인 시에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정처분, 환수조

치 및 사업종료 검토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검토 후 조치 

  ▶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적

 인 사업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문의 :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61-287-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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