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공지]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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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안내
전남도에서는 전남지역사회서비스의 양적확대 대응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 위한 방안으로 분기별 신규 등록 의무교육(8시간)과 필수 컨설팅(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3항에 의거, 전남사회서비스 시군별 수요 적정성에 따라 기관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드립니다.
기관을 등록하려는 지자체에 등록여부를 확인 후 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1년까지만 유효, 1년 이후에는 재교육 필요)
아울러 전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정 공급 규모를 위해 교육대상을 선착순(15곳)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기관에서는 교육신청 일시(시간엄수)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지기간 : 2018. 6. 18.(월) ~ 6. 25.(월)
2. 교육신청일시 : 2018. 6. 26.(화) 14:00부터 선착순 마감
* 13:59분 경우 무효처리 되며, 게시판에 나오는 시간(14:00부터)으로 대상자를 선별
3. 접수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교육 신청(신청서 필수)
* [제공기관]게시판 ▶ [의무교육신청] 게시판에 신청서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서 미제출시 신청은 무효될 수 있음
4. 교육일시 : 2018.. 7. 5.(목) 9:00 ~ 18:00
5. 교육장소 : 전남사회복지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0 전남사회복지회관 4층 소회의실
6. 교육대상 : 15개 기관 *교육대상자는 선착순 마감 후 개별연락 예정
*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음
* 대표자 외 관리자 추가 참석 시, 지원단에 별도로 연락 후 참석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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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안내.hwp (40.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18 10:29:14 -
의무교육 신청서.hwp (13.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18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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