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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안내] 2018년 제1차 신규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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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18-03-15 10:59

본문

안녕하세요. 전남지원단입니다.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사전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에 따라 전남지원단에서는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제공자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

(교육과 훈련) 동법률 제31조 제1

(의무교육 이수제) 도 사회복지과-18699(2016.9.28.) 의거

 

 

2018년도 제1차 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접수 신청은 지원단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만 가능하며,​ 접수순으로

교육대상을 확정하오니 사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차 의무교육 안내

 

■ 교육신청 공지기간 : 2018. 3. 15.(목). ~ 3. 25.(일)

교육신청 접수기간 : 2018. 3. 26.(월) 14:00시부터 선착순 교육신청

    * 2시 이후 글만 유효합니다.(1시 59분 게시글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 [제공기관]게시판 ▶  [의무교육신청]게시판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지 않고 게시글을 올릴경우 해당글은 무효됩니다.

    * 의무교육신청 게시판은 3/19일(월) 이후 볼 수 있습니다.

    ​

■ 교육안내

​  ○ 교육일시 : 2018. 3. 29.(목) 9:00 ~ 18:00 <8시간>

​  ○ 교육장소 : 전남사회복지회관(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  ○ 교육시간 : 8시간 ​     * 100% 참석 시 이수증 발급됩니다.

​  ○ 교육대상 : 신규로 제공기관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 대표자 등(15개소)

    * 전남 사회서비스 적정공급 규모를 위한 교육대상을 선착순(15개소)으로 제한함

​  ○ 교육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해, 제공기관 행정실무 등

​  ○ 기타사항

    - 교육대상자는 3. 28일(수) 12:00 이후 개별연락 드립니다.

    - 교육은 반드시 기관 등록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이수증은 대표자 성명으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책임자 동행 시, 사전 신청 필수)

    - 대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본인이 아닐경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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