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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공지) 2018년도 전남사회서비스 점검방향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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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7-12-01 17:37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합동점검(복지부 특별점검 포함) 수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점검 시 지적사항은 상반기 점검에 대비 점차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규모와 운영 경력, 기관장(인력) 마인드에 따라 법 위반 상태, 시정 해소 노력 부족, 이상 결제 부주의, 지침서 미숙자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 결제(소급 결제, 중복 결제, 보강 결제, 수업 중 결제, 출입국 결제 등) 건이 과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요 점검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첫째, 본인 부담금징수 관련 ​건 단 한 건이라도 발생 시 행정조치(경고)
둘째,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충족 시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폐업, 퇴직 후도 동일 적용) 
셋째, 기준정보(제공 횟수,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형태 등) ​ 미준수 시 환수 및 행정조치(경고)
넷째, ​비용 결제(결제 원칙 위반,카드 보관, 이상 결제 사유 미기재 및 이용자 서명 누락 건 등, 바우처 수거 결제, 하루 3회 이상 결제) 건) 환수 및 행정처분 

다섯째: 출입국 관련 결제 단 한 건이라도 건 발생 시 사유불문 복지부 특별 점검

이와 같이 2018년도에는 복지부 특별점검(사회 보장권 클린 제보),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하고 현장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고 2회 이상 시 규정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입국, 소급결제 등 서비스 이상결제와 본인부담금 징수에 유념하시고, 금번 점검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준정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간 동 행정처분 횟수)

1

2

3

4차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

거짓 정보 공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비용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부당청구액 비율*

2% 미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이상

3% 미만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이상

4% 미만

영업정지 20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이상

5% 미만

영업정지 30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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