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점검공지) 2018년도 전남사회서비스 점검방향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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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반기 합동점검(복지부 특별점검 포함) 수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점검 시 지적사항은 상반기 점검에 대비 점차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규모와 운영 경력, 기관장(인력) 마인드에 따라 법 위반 상태, 시정 해소 노력 부족, 이상 결제 부주의, 지침서 미숙자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 결제(소급 결제, 중복 결제, 보강 결제, 수업 중 결제, 출입국 결제 등) 건이 과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요 점검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 부담금 미 징수 관련 건 단 한 건이라도 발생 시 행정조치(경고)
둘째,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충족 시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폐업, 퇴직 후도 동일 적용)
셋째, 기준정보(제공 횟수,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형태 등) 미준수 시 환수 및 행정조치(경고)
넷째, 비용 결제(결제 원칙 위반,카드 보관, 이상 결제 사유 미기재 및 이용자 서명 누락 건 등, 바우처 수거 결제, 하루 3회 이상 결제) 건) 환수 및 행정처분
다섯째: 출입국 관련 결제 단 한 건이라도 건 발생 시 사유불문 복지부 특별 점검
이와 같이 2018년도에는 복지부 특별점검(사회 보장권 클린 제보),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하고 현장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고 2회 이상 시 규정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입국, 소급결제 등 서비스 이상결제와 본인부담금 징수에 유념하시고, 금번 점검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준정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간 동 행정처분 횟수)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 ∙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 ∙ 거짓 정보 공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비용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 부당청구액 비율* 2% 미만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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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3% 미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3% 이상 4% 미만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4% 이상 5% 미만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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