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7년 연도전환 관련 사항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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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연도전환 안내 ■
1. 2016년 생성 바우처는 12월 31일(토) 24시에 모두 소멸되며, 결재 중단
√ 2016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토) 24시에 소멸
-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16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 2016년 잔여 바우처가 ′17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유의
※ (유의사항) 12월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에 대해 반드시 결제필요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게 사전 안내하고 카드 분실 등에 따른 미결제 발생 유의
√ 바우처 미결제 시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에 한해 예외지급을 통해 지급 예정
2. 2017년 1월 주요 일정 안내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1월 1일(일) ~ 1월 5일(목)
(중단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에 유의)
√ 12월 3차분 정기 지급 실시: 1월 5일(목)
(사업 부족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사업비 예탁 후 지급)
√ 16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신청: 1월 13일(금)까지
(시군구청장 인정사유는 시군구의 공문 필수, 제공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 완료 필수)
√ 16년 예외지급 청구분 지급: 1월 25일(수)
√ 16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1월 16일(월)~
시군구의 예탁일정에 따라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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