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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7년 연도전환 관련 사항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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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16-12-16 11:47

본문

■ 2017년 연도전환 안내 ■​

1. 2016년 생성 바우처는 12월 31일(토) 24시에 모두 소멸되며, 결재 중단   

2016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31() 24시에 소멸

   - 201711일 이후에는 16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  2016년 잔여 바우처가 17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유의

(유의사항) 1231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에 대해 반드시 결제필요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게 사전 안내하고 카드 분실 등에 따른 미결제 발생 유의

바우처 미결제 시 ··구청장 인정사유에 한해 예외지급을 통해 지급 예정

2. 2017년 1월 주요 일정 안내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1월 1일(일) ~ 1월 5일(목)
(중단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에 유의)
√ 12월 3차분 정기 지급 실시: 1월 5일(목)
(사업 부족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사업비 예탁 후 지급)
√ 16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신청: 1월 13일(금)까지
(시군구청장 인정사유는 시군구의 공문 필수, 제공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 완료 필수)
√ 16년 예외지급 청구분 지급: 1월 25일(수)
√ 16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1월 16일(월)~
시군구의 예탁일정에 따라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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