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7.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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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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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hwp (190.5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30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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