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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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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15-09-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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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서는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의 최저10% 이상 본인부담금로 책정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사전납부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에 이익(본인부담금 면제)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담금 납부방법 제공기관 계좌입금이 원칙! (카드, 현금납부 가능)

부시기 : 매월 서비스 시작 전(사전납부)

부당거래 사유

 -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대납

 - 납부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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