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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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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15-10-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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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녕하세요 전남지원단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전문직업배상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직 상해 및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과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 놀인돌봄서비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의거하여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공제회가 인정하는 아래 업무 포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 간병 등의 업무는 제외)

   1.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 및 유사업무

 

신청 및 조회

 - 가입대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제공기관 지정서

  3. 시설신고필증

  4. 공제청약서

  5. 가입증서(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 가입 등 문의사항

 -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사업팀

   전화) 02-3775-8831  fax)0505-361-9596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wcu.or.kr:444/front/product/insurance.do?brd_kind=9&top_no=2&page_nm=insuranc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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