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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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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0-0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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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번 국세청에 질의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처리바랍니다.

 

 

[질의일시]   2020년 1월 29일

[질의내용]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  ※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정부+시도+시군구 예산 매칭사업)은 정부의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공기관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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