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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사항-기관 등록 절차) 신규 기관등록 절차 등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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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8회 작성일 18-0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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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신규 등록하고자 하실 기관(개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의무교육(8hr) 및 필수 컨설팅(4hr)] 절차 안내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아래 절차와 유의사항재차 공지하오니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전남지원단에서 정기적(분기별1회)으로 년 4회 실시하는 의무교육(8hr)필수 컨설팅(4hr)을 받고 이수증 발급받은 후에 해당 시·군에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지원단 의무교육(8hr)』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 '교육신청은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 공지 후​ 인터넷으로 만 접수'능하며, 선착순 접수 순으로 15개소 한정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 신청 : 전남지원단 홈페이지 > 제공기관 > 의무교육신청(평소에는 게시판 열람 불가하며, 열리는 시기는 추후 공지합니다) > 게시글 작성

 - 선착순 15개소로 한정하며, 선정되신분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지원단 의무교육(8hr) 이수 후 필수 컨설팅(4hr) 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며, 신규 제공기관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규기관 등록 시 대표자 1인 1사업 운영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어 기준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대면 컨설팅 신청 : 전남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등록시 필요서류 첨부파일 작성 후 접수

 - 접      수 : 이메일(jnss01@jnwf.kr)

 - 문      의 : 신규 기관등록 전 의무교육 및 컨설팅(061. 287-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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